편의점 설 특판 ‘골드바’ 훔쳐 달아난 40대 직원
“지인이 구매 요청”…허위 물품 발주 후 가로채
경북 구미서 검거…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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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명절 프로모션으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으며 A씨는 지인들이 골드바를 구매하려 한다며 업주를 속여 물품을 발주한 뒤 가로챘다.
이에 더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훔친 뒤 같은 달 9일 잠적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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