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지점 근무 중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
검찰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후 전날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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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여러 차례 통정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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