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권성동, 2심서도 '통일교 1억' 부인…내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측 변호인은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객관적 증거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