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등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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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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