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어 조기퇴근제 도입
고객 불편 고려해 영업시간 유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전경.(사진=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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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월부터 수·금요일 근무를 1시간 단축한 IBK기업은행에 이어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해당 제도를 자율 시행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육아와 돌봄 등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점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여섯시은행(9 To 6 Bank)과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영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영업점과 특화점포 역시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도 임단협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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