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환급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현지 시간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이턴 판사는 최종 관세액을 결정하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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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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