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6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비례) 의원이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이듬해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한다.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가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가 의원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선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윤리를 반영한 제도"라며 "충남도와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 등 6개 시·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개 기관 총 27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파악됐는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간 추가 예산은 최대 7천만원 내외면 충분하다"며 "이는 재정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노동을 지켜내기 위한 건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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