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친정서 20억 지원했는데 간호사와 바람…의사 남편의 '황당' 변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정 돈 20억 받고 개원한 의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부과 의사 남편을 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데일리

    (사진=챗GP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이 가난한 의대생이던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났다”며 “전공의가 되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의사 사위 두는 게 소원”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생활비와 서울 아파트 전세금 10억 원을 내줬고 남편이 개원할 때는 무이자로 10억 원을 빌려줬다.

    A씨는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쩍 달라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피하더라”라고 밝혔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어느 날 예고 없이 남편의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예고 없이 퇴근 시간쯤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가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걸 간섭이라고 하더라. 친정에서 의사 만들어 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는 없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면 강아지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또 착실한 의사인 척하는 남편이 가증스러워서 불륜 사진을 퍼뜨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고 병원 개원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려면 차용증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돈을 빌려줄 때 나눈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한 게 남아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개원 자금 지원이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A씨의 오랜 내조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들을 기간별로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보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 부정행위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걸 녹음하고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한다. 강아지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며 “강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더 적벌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