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 오 모 씨는 구속 상태로, 업체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여러 차례 인천 강화도와 경기 여주시 등지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경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했다"며 국정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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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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