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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일본도 열 달 걸리는데, 우린 19일 만에?"'초고속 심사' 대한민국 지식재산처가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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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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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지식재산처 신진섭 특허제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를 위해서 지식재산처가 운영 중인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우선심사'를 넘어서 '초고속심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또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나오면 뭐가 좋은지, 지식재산처 신진섭 특허제도과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신진섭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장 신진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고속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초고속심사를 이번에 더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초고속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겁니까?

    ◇ 신진섭 : 일단 초고속심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특허심사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심사라는 것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새로운 발명인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인지 등 특허요건을 심사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심사는 기본적으로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심사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심사대기기간이 있다 보니, 빠르게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출원 후 바로 발명을 사업화하여 권리행사나 보호가 필요한 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빨리 심사 순위를 앞당겨서 심사해 주는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심사는 심사순위에 따라 심사하는 일반심사, 빠른 심사를 해주는 우선심사가 있고, 오늘 설명드릴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보다도 더 신속하게 심사해주는 것으로, 해외진출 관련 첨단기술과 같이 조기 권리화 필요성이 특히 큰 특허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고속심사는 작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도입된 제1호 정책으로 최근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일반 심사가 있고, 우선 심사가 있고, 초고속 심사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일반 심사는 아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 신진섭 : 1년 넘게 걸립니다.

    ◆ 박귀빈 : 그럼 우선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신진섭 : 보통 심사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 박귀빈 : 확 줄어드네요. 그러면 초고속은 얼마 만에 나오나요?

    ◇ 신진섭 : 저희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있고요. 1개월 이내에 바로 등록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더 부족한 경우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출원인이 빨리만 제출해 주면 2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는 신청 후 19일 만에 등록결정되었고,초고속심사의 평균 심사대기 기간은 26일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반심사의 심사 대기기간이 약 14.7개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진짜 초고속이네요. 일반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니까 우선 심사도 2-3개월로 확 줄어든다고 느껴졌는데, 초고속은 한 달 이내. 굉장히 빠른 초고속 심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야에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신진섭 : 올 초에 확대하기 전까지 한 것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출원입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출원이거나, 첨단 기술 분야이면서 우리나라랑 외국에 다 같이 추론한 추론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기술 선점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고속 심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받은 기업의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도 확대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에 창업 기업의 특허 출원을 위한 전용 초고속 심사 트랙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창업 기업이랑 벤처 기업, 이노비즈 기업들은 기술 기반으로 창업해서 그걸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 기업의 특허 출원이면서 기술 분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이죠.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권리화가 빨리 돼야 사업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까지 저희가 초고속 심사로 확대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첨단 기술 분야인데 스타트업이거나, 바이오 분야 이런 것들 초고속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1호가 얼마만에 단축됐다고요?

    ◇ 신진섭 : 19일 만에 저희가 특허를 내줬습니다.

    ◆ 박귀빈 : 3주도 안 돼서. 특허 신청한 다음에 바로 특허 등록된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많이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 신진섭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허 등록받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신진섭 : 일단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안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늦긴 한데, 우리나라가 늦은 편은 아닌데 일본이라든지 비해서는 많이 느린 편이긴 합니다.

    ◆ 박귀빈 : 근데 다른 나라도 초고속 심사가 있나요?

    ◇ 신진섭 : 일본에도 초고속 심사 같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돈만 내면 빨리 해 주는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는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특허라는 기술의 내용을 보시겠군요. '얼마나 빨리 특허 등록을 시켜서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그 가치를 보신다는 거죠? 미국은 돈 많으면 빨리 해 준다네요. 이렇게 심사 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 신진섭 : 특허라는 건 기술 경쟁에 있어서 선점 효과를 갖게 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만약에 빨리 받게 되면 특허라는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초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기술 이전도 하기 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이 모방을 한다든지 또는 분쟁 대응이 있을 때 특허를 무기로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기술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권리 확보, 이 시점 자체가 기술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초고속 심사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큰 효과로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나 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 것도 중요한데, 내 것도 빨리 해 주면 안 되나. 다 초고속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진섭 :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출원인들에게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 지식재산처에 약 1,100명 정도의 특허 심사관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원은 25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다고는 하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심사관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 신진섭 : 맞습니다. 근데 심사관 수는 그거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긴 심사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분들을 다 하기에는 현재 어려워서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심사관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산업 동향, 그리고 저희의 갖고 있는 심사 역량들을 다 고려해서 빠른 심사가 필요한 특허 출원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심사라든지, 초고속 심사를 통해서 빠른 심사 수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이 25만 건 정도로 워낙 많다고 하셨는데, 1년 기준에 1년 동안 25만 건 특허 출원이 된답니다. 진짜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특허를 신청할 때 추론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초고속 심사 원한다고 이런 것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신진섭 : 신청은 가능한데요. 초고속 심사는 일단 기술 분야, 아까 말했듯 바이오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기술 분야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PC'라고 해서 기술 분류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게 더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초고속 심사를 위해서 따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 신진섭 : 초고속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신청서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자기가 초고속 심사 대상이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지식재산처의 특허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서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 홈페이지 이름이 '특허로'인가요?

    ◇ 신진섭 : '특허로'는 전자 출원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특허청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자적으로 온라인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로'라는 별도 홈페이지를 사용해야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진섭 :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신속한 권리화가 곧 국가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재산처에서도 이러한 빠른 권리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식재산처에서 '모두의 아이디어'라는 국민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몇 억이었죠, 상금이?

    ◇ 신진섭 : 총액은 제가 6억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 상금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신진섭 특허제도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진섭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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