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시가 소방청장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순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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