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찬반 입장은 엇갈리는 가운데,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 나이는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범행 건수가 늘고, 죄질도 점점 악화한다는 판단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며 공론화를 제안했는데, 대체로 촉법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김쾌남 / 30대> "평소에도 많이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충분히 강화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농담으로 '엄마, 나 뭐 이렇게 해도 난 촉법이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장난처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다."
다만, 처벌 강화가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 / 공익법단체 '두루'> "핵심은 연령을 낮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소년사법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데..."
이런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평등부는 사회적 협의체 논의에 더해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100인 시민참여단, 대국민 정책제안함 등을 운영해 오는 4월 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장동우]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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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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