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지인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씨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씨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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