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 홈>전국면 <민형배 의원 "사무실서 전화기 털어 달라" 발언 의미는?> 및 1월 21일 홈>전국면 <민형배 의원, ‘모임, 사단법인화 하자’발언...선거법 위반 논란> 제목으로“민형배 의원이 지난 2025년 12월 중순 경‘상생의 1대100’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만찬 모임에서 한 발언에 대해 A씨가‘당원 명부 유출 및 당내 경선 질서 훼손, 당원 거래 목적을 위한 조직적 동원, 사후 공적 권한 행사와 연계된 이권 제공 약속 등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인지를 확인해 달라’취지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민 의원이 해당 모임을‘사단법인화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공직선거법 상 추상적 위험범’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제보자 A씨의 선관위 고발 내용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당시 참석한 사적인 친목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조직적인 동원이나 향후 행정 권한과의 연계, 당원 모집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고,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지지 요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통상적인 지지 요청과 가벼운 농담 및 덕담을 건넸을 뿐 어떠한 대가성 거래나 행정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울러, 해당 모임의‘사단법인화’관련 발언은 현행 법규 준수 의지와 합법적 절차를 통한 향후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므로‘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검토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한 해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ncfe00@sedaily.com
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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