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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를 앞두고 읍·면·동 돌봄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면서 행정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는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입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 복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별 전담 인력을 배정했지만 창원시는 읍·면·동 돌봄 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정식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사례는 통합 이후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합돌봄 업무 수행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인력 증원을 민선9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새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는 조직개편은 성격과 시기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은 국민이 균일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 정책 시행 시기에 맞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민생 인력”이라며 “민선9기 조직개편은 시장 취임 이후 조직 진단과 공약 분석 등을 거쳐 추진되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시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은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올해 10월이나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역대 시장 취임 직후 7월 조직개편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시점까지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선 읍·면·동에서는 기존 인력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사회복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복지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창원시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어 현장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이유로 조례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 관리 문제와 관련한 시의회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반박했다. 창원시는 “최근 15년간 수도권 인접 특례시들이 평균 50% 이상 정원을 늘린 반면 창원시는 7.4% 수준 증가에 그쳤고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는 타 특례시보다 넓은 행정 면적과 항만 사무 수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노인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계획을 조례 통과 이전에 수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 인력 배정과 경남도의 통합돌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정원 조례 통과 이후에 인력을 요청했다면 올해 돌봄 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 역시 조례 개정을 전제로 선 채용 요청 후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들이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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