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개회…조직개편안 상임위 회부 불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제150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창원특례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 관련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최대 800명 이상 많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형익, 김영록, 이천수, 황점복, 성보빈, 박선애, 김혜란, 김미나, 김상현, 권성현 의원 등 10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미나 의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5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채택됐다.

    ◆창원시의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해야”…제도 개선 촉구

    창원특례시의회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 의원은 현재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일반병 복무기간이 18~21개월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지원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창원시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등 5곳이 결원 상태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하며 진료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여러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까지 겹쳐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현 의원 “북면 온천 활용 병원 설립 필요”

    권성현 창원시의회 의원이 북면 지역 온천을 활용한 병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동읍·대산·북면)은 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북면 온천을 의료·재활·회복 기능과 연계한 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온천 자원을 활용하면 의료와 재활, 회복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북면 지역의 인구 대비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온천은 치료와 재활, 회복의 훌륭한 보완적 자원”이라며 “일본에는 100여 개의 온천치료병원이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온천을 재활과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면 온천이 단순히 휴식 중심의 관광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의료·재활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재활·체류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북면 지역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섰고 소아·청소년 인구만도 1만 명에 이르지만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전산업단지와 농촌지역 등 다양한 의료 수요가 있음에도 대부분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면 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명에 불과해 의사 1명이 340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밤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거나 산업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처치할 곳을 찾기 어렵다”며 “북면에 병원이 설립된다면 24시간 응급·야간 진료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옥 창원시의원, 공사장 인근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 추진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공사장 인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주변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적치 등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점용 구간이 10~30m일 경우 1명, 30m 이상이면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보행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 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조례 개정 추진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반영해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10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과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도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