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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꼼수 판치는 도수 치료… 산부인과서 마사지하고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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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음부(여성의 바깥 생식기관)와 항문 주변 가려움증 등으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A(40)씨는 뜻밖의 일을 겪었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 후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잠든 사이 의사가 A씨 외음부를 마사지한 것이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진료비로 도수 치료(손을 이용해 근육·관절·신경 등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10만원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주사 치료로 인한 근육 경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근골격계(근육·뼈) 질환에 적용되는 도수 치료가 산부인과 가려움증 치료에 이용되는 등 꼼수 진료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됐지만, 세부적인 진료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변칙적인 의료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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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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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 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시행됐다.

    도수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진료 가격(수가)이 제각각이다. 환자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도수 치료를 권유·시행하고 보험금을 챙겼다. 특정 병원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가면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 당국은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수가와 진료 기준이 통일돼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수 치료가 어떤 질환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돼야 하는지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일부 병원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증상에도 도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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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수치료 교육장 모습. /조선DB



    보험업계에서는 도수 치료 효과가 한정적인 만큼 진료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의료 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수 치료는 척추·상지·하지 등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시행해야 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와 진료 기준 등은 후속 절차를 통해 세부 기준을 고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빨리 관리 급여 세부 시행 방법을 고시하고, 비정상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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