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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12시간 일하고 월 23만원"…굴 양식장서 벌어진 노동착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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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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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며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ㆍ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은 고흥 일대 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로부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등 조사에 나섰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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