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음주단속 피하려 폭주…횡단보도 보행자 가르며 달린 3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100㎞ 넘게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를 주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도 시속 101㎞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 사이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범행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