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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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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무안·장흥·익산·홍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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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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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이 추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7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신청했다. 법무부는 사업자 요건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 지역은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천시와 의령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선정으로 총 6개 시·군,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는 법인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작업 현장 관리도 맡아야 한다.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나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차 선정 사업자를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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