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시스] 상주경찰서 청사. phs643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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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손님인 것처럼 금은방에 들어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북 상주시 한 금은방에 들어와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금목걸이 15돈과 10돈짜리 2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구미시 선산읍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금목걸이 2개(총 25돈)를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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