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창원지방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과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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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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