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영상 삭제 후 귀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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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란 사태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 인천 직항편이 재개된 가운데, 공항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두바이총영사관은 6일 공지를 통해 전날 늦은 저녁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기념 영상을 촬영하던 우리 국민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즉시 두바이 경찰과 접촉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촬영된 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끝에 훈방 조치가 이뤄졌고, 당사자는 예정된 귀국 항공편에 무사히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정부·보안 시설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 벌금은 물론 구금, 징역, 추방,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항과 정부·보안 시설 주변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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