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최대 60조원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하고 있다. 2026.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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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각각 고위급 면담을 갖고 미국 관세 정책, 쿠팡 투자사가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과 관련해 논의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쿠팡 투자사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선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미국 내 쿠팡 투자사는 지난 1월 USTR에 쿠팡 사태 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불공정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301조는 외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USTR이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원을 받은 USTR은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시한이 7일(현지시간)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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