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를 포함한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IEEPA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며, 무역법 301조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비공개 일정으로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은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 45일 이내인 오는 7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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