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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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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