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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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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부 능선 넘은 대미투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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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법안 처리의 8부 능선을 넘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소소위, 법안심사소위,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법안처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6.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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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추진키로 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칭)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투자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의 여파로 첫 회의 이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후 투자공사 규모, 국회의 대미투자 통제 방식 등 세부 쟁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석전문위원들과 차관들이 주말 간 쟁점을 정리했고, 지금은 자구(字句) 수정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대미투자 통제 방식을) 사전 동의가 아닌 사전 보고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회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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