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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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이 올해도 시행된다. 올해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출시 첫해 1·2호 사업을 통해 평균 47영업일 만에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4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의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는 약 4만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 안심통장 총 5000억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협력 은행을 4곳에서 6곳(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으로 확대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인 청년 사업자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통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청년 사업자를 우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연 4.80%(CD금리+2.0%, 3월 초 기준) 수준으로,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기존 안심통장 잔액 보유자,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안심통장을 올해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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