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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 이어 또…연예기획사 5년간 세금 69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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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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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세무조사가 100건을 넘었고 추징 세액도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어집(차은우), 곰탕집(이하늬) 등 유명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탈세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추징세액은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는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이었다.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만에 약 7.8배 늘었다.

    세무조사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과세전적부심사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이다.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증가했고, 불복 청구 금액도 2020년 81억19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세 기준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가 실체가 불분명한 채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세금 추징과 과세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연예 산업 특유의 복잡한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정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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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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