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후 9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차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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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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