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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점을 문제 삼아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뒤따른다. FIU는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를, 보고 책임자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적 제재의 경우 경고성 문책부터 면직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수위다.
일반적으로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빗썸은 현행법상 일반 금융회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제재가 이재원 대표의 거취나 향후 행보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태료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빗썸과 유사한 고객 확인(KYC) 의무 소홀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며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단계"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후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코인원과 고팍스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 대한 제재심 역시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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