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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지하철 매일 타는데 어쩌나”…술 취한 기관사가 운전하고 폐차 차량 재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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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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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3시간 동안 열차를 운행하고, 폐차 판정을 받은 화물열차가 철로를 달리는 등 철도 안전 관리에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두 차례 붕괴 사고가 난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도 지표 침하·지하수위 기준을 어긴 채 공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상으로 한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6월 진행된 점검에서 총 45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폐차 대상으로 확정된 화물열차 5대가 담당 직원의 태만으로 22차례 운행에 투입됐고,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정비 인력·주기를 바꿔 고장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용산역 탈선 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 역시 정밀 안전진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음주 기관사 운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19일 한국철도공사 시민안전처 소속 안전지도사는 1호선 부천역에서 열차 운전실을 점검하던 중 심한 술냄새를 감지했지만 즉시 음주 측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음주감지기로만 확인 후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자체 조사는 최초 감지 시점으로부터 160분이 경과한 뒤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사는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약 184분간 열차를 운행했다. 철도공사의 한 승무사업소 지도운영팀장이 음주검사를 기관사가 스스로 하도록 방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국회와 감사원이 수차례 요구한 운전실 폐쇄회로(CC)TV 설치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표 침하와 지하수위 변화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공사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땅이 최대 317㎜ 내려앉거나 233㎜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허위 기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계측 관리 기준도 2021년 1월부터 임의로 완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산선은 지난해 광명과 서울 영등포구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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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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