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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아파도 참는' 1인 자영업·프리랜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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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최대 135만원 지원…재산기준 4억 이하로 완화·근로인정 기간 늘려

    연합뉴스

    2026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유급 휴가가 없는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에게 입원·진료나 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1일 9만4천230원에서 9만6천960원(연간 최대 13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총 5천969명에게 약 41억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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