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공사 현장서 넘어진 건설장비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원청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4일 발생한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실시한 공사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또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천공기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노동청은 또 태왕이앤씨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청업체 2곳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을 처분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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