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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국세청, 300명 투입해 석유 불법 유통점검…세무조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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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료 거래·매출누락 등 집중점검…탈루 확인 시 세무조사 전환

    연합뉴스

    국세청, 불법 유류 유통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026.3.1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일단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들여다본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가짜 석유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천971원이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등을 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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