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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BlaccTV] 날벼락 맨홀에 발목 박살·실직위기…관할구청 "책임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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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시민이 보도 위 맨홀에 빠져 중상을 입었지만, 관할 구청은 사고 발생 16일이 지나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울산의 한 보도에서 24세 남성이 파손된 맨홀에 빠져 '거골 골절'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남성은 관할인 울산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건물주에게 문의하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보도는 구청 관할이지만 시설물 자체는 인근 건물주의 개인 오수 맨홀로 추정되니, 건물주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는 "공유지에 설치된 맨홀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라며 반발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구청은 "설치 근거 서류를 찾고 있다"라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 남성은 어렵게 입사한 현대자동차에서 실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약직 신분인 탓에 한 달 이상 휴직 시 '자동 퇴사'라는 통보를 사측 담당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블랙티비(BlaccTV)는 구청과 건물주 사이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 속에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경로를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기획 : 이준삼 / 촬영 : 홍준기 · 장현수 / 조연출 : 장현수 / 구성·연출 : 이승환>

    연합뉴스

    lsh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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