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오피스텔서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술과 함께 복용하면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 환각이 발생한 것 아니었나 추측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준 피해로 피해자가 많이 고통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B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