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1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 로비 명목으로 금품 챙겨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동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2억7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이 전 대표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