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소원제가 이르면 이번주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무분별한 청구 남용을 막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은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 30일 내 '확정된' 판결이라면 당장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려되는 건 예상대로 1년에 1만 건에서 1만 5천 건가량 지금보다 네 배 가까이 사건이 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헌재는 시행 초기 접수 마비 사태를 우려해 전자 접수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사건과 분리 배당 뒤 본안 심사 전 경력 15년 이상만 모인 전담 '사전심사부'가 가동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로 사건 지체를 막아보겠지만 이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거라면서, 연구관 충원과 예산 문제를 현재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2·3심 확정 판결 모두 대상에 해당하지만, 항소, 상고 등 가능한 권리구제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려 재판을 확정해 버렸다면 '각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에는, 헌재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하급심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만 살피는 '헌법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단지 취소만 할 뿐 이후 법적 판단은 다시 법원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다시 받고도 또 불복해 재판소원을 내는 등 '소송 굴레' 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른바 4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의 판례와 실무경험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으며…"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관련 논의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는데, 대법원은 12일부터 이틀간 법원장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혼]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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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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