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 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 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 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 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수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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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야 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 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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