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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부정거래 수법 고도화…지난해 부당이득 3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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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금융위 통보

    전체 10건 중 6건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당 24억…혐의자 수는 평균 16명

    대선 겨냥 ‘정치테마’ 악용 사례도 4건

    서울경제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이 사건 당 평균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24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금액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고, 보고의무위반 등은 6건(6.1%)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의 67.3%인 66건이 발생했고, 코스피 28건(28.6%), 코넥스 2건(2.0%) 순이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종목의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했다. 혐의자 수는 사건 당 평균 16명이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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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혐의 통보된 ‘부정거래’는 △허위·과장성 공시 및 풍문 유포 14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3건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선행매매 1건 순이었다.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후, 대규모 자금조달과 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허위성 신사업 진출을 재료로 주가 부양 및 보유지분 매각하여 차익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상장사를 고가 인수하거나, 전환사채를 관계인에 시장가치 대비 저가로 재매각해 손실을 만들고 계열사에 자금 대여 후 손상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시장 진출, 해외법인과의 기술이전·공급계약 체결 등 진위가 불분명한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호재성 정보이용이 38건, 악재성 정보이용은 25건이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대리인이 공개매수 실시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 정치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거래소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투자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인위적 주가부양 종목 투자 등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2026년 3월11일(수) 증권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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