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심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이라면 어떤 벌도 받겠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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