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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김건희 2심 내달 선고…전 합참의장 내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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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2심 선고기일로 잡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돼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법상 2심 재판이 3개월 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는 내달 8일에는 김 씨의 피고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인데, 김 씨 측은 1심과 동일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항소심 재판도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중계가 허가된 건데요.

    다만 오후부터 이뤄진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불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이 전 장관은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는데, 오늘은 태도를 바꿔 선서와 증언을 모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요지 설명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특검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개시 2주 만에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죠.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2주 만에 열린 첫 브리핑인데요.

    김지미 특검보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전 의장에게는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군 형법상의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국수본으로부터 1차로 사건 20여 건을 이첩받았다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김소희]

    #김건희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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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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