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매뉴얼 등 확보해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규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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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작년 말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이 업체 측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당 제지업체는 울산과 대구 달성군, 서울 등 3곳에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각각 두고 있다.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이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 PC 등을 확보했으며, 향후 이를 분석해 업체 측에서 사망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께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A씨가 도색 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이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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