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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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부터 27일까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총보험료 60억원 이내에서 상품을 제안하면 기후부가 이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품 구조와 운영 방식은 선정된 사업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실제 보상은 상품 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며, 우선 보험금부터 지급한 뒤 정산하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보험은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갖추고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개별 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7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보험 대상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올해 등록된 1년 이내 신차는 차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우선 적용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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