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한 결과 재석 242인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추진 방식과 재원 조성, 사업 관리 체계 등을 규정한 법이다.
법안에는 대미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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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사 산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위험 요소 등을 검토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국회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복수 제출됐다. 다만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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