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최근 간부 직원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자 충북경찰청이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약 한 달간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전 직원을 상대로 비위행위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과 술자리를 자제시킨다.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점검을 비롯한 고강도 감찰 활동도 벌인다.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별경보 발령은 이종원 전 청장의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발령과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의혹에 따른 직위해제·대기발령으로 지휘부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 간부의 음주 비위가 반복되자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인근을 서성이다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B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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