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쯔양에게 5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자ㅣ안동준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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