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 추진기반 마련…2조원 출자
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후보사업 예비 검토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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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공포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공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고, 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등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공동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전략 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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