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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속보]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30년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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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고 정유사나 주유소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석유가격제 시행은 30년만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은 재설정됩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합니다.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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